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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오토캠핑장 이용 문의
설연휴동안 이용하고 싶은데 2월 12일(설날)은 휴장이라서 2월 11일, 13일 예약하고 문의드렸었습니다.
12일이 휴장이라서 11일 입실하고 12일에 퇴실했다가 13일에 다시 입실 해야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ㅠㅠ
12일에 근무자분이 안계시는데 퇴실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맞나요?
동일인이 예약한지는 모르겠지만 2월 11일에 예약된 사이트가 2월 13일에도 동일하게 예약되어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안계시는 경우 2월 12일에 퇴실 안하고 계속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제목오토캠핑장 이용 문의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시설의 휴장 근거에 의거
오토캠핑장을 포함한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전 시설은 설 당일 휴장할 예정입니다.
02/11 오토캠핑장 입실자는 02/12 오전 11시까지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확인 및 시설물 점검은 당일 당직근무자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02/12 오전 11시 이후부터 설 당일은 오토캠핑장을 휴장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어 예약 부탁드립니다.
오토캠핑장 휴장내용은 "대관/숙박-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주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