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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도군 공고 제2019 - 50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Ⅰ. 지원계획
가. 운영기간 : 2019. 1월 ~ 12월(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다. 지원근거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라. 사 업 비 : 30,000천원
마.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Ⅱ. 지원기준 및 금액
가. 지원기준
- 숙박 : 내·외국인 30명이상, 관광지 3곳 이상(유료관광지 1곳 반드시 포함), 관내 숙박업소 1박·관내 업소에서 2식 이상 식사한 경우.
- 당일 : 내·외국인 30명이상 관광지 2곳 이상(유료관광지 1곳 반드시포함), 관내업소에서 1식 이상 식사한 경우
- 수학여행단(초, 중, 고)은 상기 기준의 50%(숙박 20, 당일 15)
- 기관협의 관광상품 개발 시 (내·외국인 20명이상)
나. 지원금액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원) | 비 고 | |
일반 단체관광 | 숙박 | ․ 지정관광지 3곳(유료 관광지 1곳이상 포함) ․ 식사2회이상 | 400,000 | - 버스1대(30인 이상) - 군내 숙박업소 이용 - 군내 음식점 이용 - 군내 관광지 방문(입장 후 찍은 증빙사진) (단 초·중·고 수학여행단은 기준금액의 50% 지원) |
당일 | ․ 지정관광지 2곳(유료 관광지 1곳이상 포함) ․ 식사1회이상 | 300,000 | ||
기관협의관광상품 | 당일,숙박 | ․ 지정관광지 2곳 이상 | 버스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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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 상 호텔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 된 숙박시설이나 수련원, 체험마을 등
※지정관광지 현황
- 유료관광지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 ․ 신화랑풍류마을 ․ 청도레일바이크
․ 와인터널 ․ 프로방스 ․ 한국코미디타운 ․ 운문사
- 무료관광지
․ 청도소싸움 경기장 ․ 소싸움테마파크 ․ 유등연지
․ 청도박물관 ․ 청도읍성(석빙고, 도주관, 동헌, 향교)
․ 자계서원 ․선암서원 ․ 금호서원 ․ 용강서원 ․학남서원
․ 전통시장 ․ 농산물 프라자 ․ 로컬푸드
․ 전통사찰․ 장연생태공원 ․ 신지생태공원
․ 고택(운림, 섬암, 도일, 명중, 운강, 운남, 탁영)
․ 축제(정월대보름, 소싸움, 청도반시, 코미디아트페스티벌축제)
다.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청도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행사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 사전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지에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향후 완전 배제)
❍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