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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청도신화랑풍류마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작성자관리자 @ 2020.11.11 11:59: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의거

 

청도신화랑풍류마을(오토캠핑장 포함)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1. 시작일 : 2020년 11월 13일 (금)

 

2. 적용구역 : 청도신화랑풍류마을(오토캠핑장 포함) 내 전 구역

 

3. 위반시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열 체크,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안내 등 직원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