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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공지)청도신화랑풍류마을 숙박시설 이용료 변경 예정 안내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은
청도군의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있습니다.
이에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숙박시설 규정을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숙박 이용객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예정시기 : 2025년 5일 1일(목)
■ 개정이유
-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숙박시설인 화랑촌(콘도,카라반),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카라반 이용 인원 조정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랑촌(콘도 및 카라반) 기존금액에서 주중 20,000원 인상 / 주말(성수기) 30,000원 인상
인원추가(최대2명)시 1인 20,000원 으로 변경
- 오토캠핑장 기존금액에서 10,000원 증원
- 청도군민할인(20%) 평일에서 평일, 주말(성수기)로 확대
- 사용료 반환기준 : 기존에서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
■ 문의 : 054-370-7323(예약담당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