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 대상 |
주요내용 |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동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동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동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동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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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행위 |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 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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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이권 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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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행위 |
- 직장 내 괴롭힘
- 성비위(성희롱)
- 2차 가해
- 폭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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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고방법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는 부패방지 및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위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처
- 행동강령책임관 전기우(사무국장)
- E-mail : jeongw@cdws.or.kr
- 연락처 : 054-370-7302
신고자 보호 안내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위반 사례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조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